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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호주취업비자 (Subclass 482)

    Skilled in Demand
    기술수요비자 - 핵심 기술 스트림(Core Skills Stream)

    SID 비자(Subclass 482)는 호주 내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 2024년 12월 7일부터 기술 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Visa, SID)가 기존의
    임시 기술 부족 비자 (Temporary Skills Shortage Visa, TSS, Subclass 482)를 대체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은 1~4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면서 2년 후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기술이민
    기본 자격조건

    • 01

      연령 요건 없음

      이 비자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02

      CSOL 직업군 리스트(Core Skills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경력을 보유

    • 03

      적절한 비자 소지

      신청인은 호주내 또는 호주 외 국가어디서든 접수 가능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호주 내에서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엔 다음 중 하나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substantive) 비자
      • 브리징 비자 A, B, C 중 하나
    • 04

      이전 비자 조건 준수

      호주 내에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자는 이전에 보유한 실질적인 비자 또는 브리지 비자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05

      승인된 스폰서의 지명(Nomination)

      SID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스폰서(고용주)에 의해 노미네이션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노미네이션 접수 전에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일 유효한 스폰서쉽이 없는 경우 노미네이션 접수 전에 스폰서쉽 신청을
      우선해야 합니다.

    • 06

      고용주의 기업에서 근무

      • 호주 내 기업이 스폰서인 경우

        신청자는 지명된 직업에서 해당 기업 또는 그 계열사에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 해외 기업이 스폰서인 경우

        신청자는 지명된 직업에서 해당 기업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계열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07

      관련 기술, 자격 및 경력 보유

      신청자는 지명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자는 기술 심사(Skills Assessment)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국적 신청인은 Medical 관련
      직종을 제외하곤 대부분 기술심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08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

      신청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지명된 직업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해당 경력은 풀타임,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근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파트타임 및 캐주얼 근무의 경우 최소 12개월 풀타임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직종에서의 업무 경험은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NZSCO)에서 정의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 석사(Master) 또는 박사(PhD) 과정 중 의료 및 연구 관련 직업에서 얻은 경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실습(Clinical Placement), 산업 실습(Industry Placement), 인턴십(Internship) 또는
        견습 과정(Apprenticeship) 등을 통해 경험을 쌓은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09

      기술 심사 통과(Positive Skills Assessment)

      일부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 분들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기술심사 면제 가능합니다.

      • 필수 기술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기술 심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유효하지 않으며,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기술 심사는 비자 신청일 직전 3년 이내에 완료되었거나 시작된 상태여야 합니다.
      • 필수 기술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기술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건강 보험(Health Insurance) 가입

      주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은 호주 체류 기간 동안 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비자 승인 후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건강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와 호주는 상호 의료 협정(Reciprocal Healthcar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11

      건강 요건 충족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은 건강검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강 검진 결과는 일반적으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비자 신청 전에 건강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12

      신원 조회(Character Requirement)

      16세 이상 신청자는 신원 조회(Character Requirement)에서 범죄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된 스폰서(Accredited Sponsor)의 후원을 받는 경우, 해외 경찰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스폰서가 발급한 신원 보증서(Reference Letter) 를 제출해야 합니다.

    • 13

      ‘비자 스폰서 비용 지불(Paying for Visa Sponsorship)’ 법률 준수

      비자 스폰서를 위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신청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14

      영어 능력 요건 충족

      Ielts 기준 과락없은 5.0, PTE 기준 과락 없는 36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이민 1위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subclass 457 부터 482TSS 비자,
    그리고 현재의 482SID 비자까지 가장 많은 취업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회사에 취업이 되어 진행하는 개인 케이스 뿐 아니라
    국내 40여 곳의 기업체의 비자 파트너로 대부분의 호주 주재원 비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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