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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호주 파트너 비자 영주권

    Subclass 309/100/820/801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임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진실한 관계임을 서류로 증빙하여 임시영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비자는 관계만 진실하다면 이성, 동성 관계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증명 외에 나이나 학력, 경력, 영어성적 등의 신청조건이 없기에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비자는 배우자초청이민, 결혼이민, De facto 비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Partner visa 파트너비자 입니다.

    ※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에 파트너를 동반 또는 추가 신청하는 것은 파트너 비자가 아닙니다.

    호주 파트너비자
    자격조건

    • 01

      파트너비자 기본조건

      파트너 비자는 다음 세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호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호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 호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최소 12개월 이상 동거하였음을 명확히 증명 가능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비자 취득을 위한 허위관계가 아닌 진실한 관계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 주소, 사진, 주변사람들의 증언, 전화나 메시지 자료, 재산 공유내역, 신원조회서류 등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증명하게 됩니다.

      단, 서로 만난 기간이 짧거나 혹은 이혼 후 재혼이거나 혼인신고 없이 12개월 이상 동거를 한 관계라면 좀 더 주의해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02

      초청 회수 제한

      스폰서(초청하는 분)는 평생 두번까지만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 초청 후 두 번째 배우자 초청을 할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 03

      범죄이력

      비자 신청인과 스폰서 두분 다 신원조회(범죄경력)에 이상 없어야 합니다.

    • 04

      건강검진

      신청인은 비자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스폰서의 결격사유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만일 스폰서(초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파트너비자(배우자초청)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01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02

      두 사람 이상의 배우자를 이미 초청했을 경우

    • 03

      5년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 04

      지난 5년 이내에 본인이 파트너비자로 영주권을 승인받았을 경우

    • 05

      Woman at risk visa(Subclass 204) 비자 소지자인 경우

    2016년 11월 18일 파트너 비자법 변경으로 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초청인도 경찰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초청인(스폰서)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피초청인(배우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함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2년 임시비자? 영주권?

    파트너 비자는 Subclass 100/309/820/801으로 종류가 4개로 보이지만 100과 801이 영주권이고 309와 820은 Provisional permanent visa 입니다. 100/309는 Offshore에서 신청했을 시 비자 번호이며 820, 801은 호주 내 Onshore 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하의 결혼생활을 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비자 신청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309 혹은 820 가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1단계 가영주권이라고 칭합니다. 1단계 비자 신청일로부터 2년 전후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다시 입증하여 100 혹은 801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2단계 파트너비자(영주권)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 2단계에 걸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파트너와의 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동거 또는 혼인기간이 3년 이상 되거나 자녀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1단계와 2단계 영주권까지 한번에 승인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에서?
    비자 접수 상세정보

    • Onshore 접수와 Offshore 접수 차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서 접수 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Offshore 접수
      비자 신청인이 호주 밖,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파트너비자를 접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Subclass 309/100에 해당합니다.
      Onshore 접수
      신청인이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과 같이 적법한 비자로 호주 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파트너비자를 접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Subclass 820, 801 에 해당합니다.
      Onshore 접수 시 브리징 비자를 받아서 비자 결과까지 별도의 비자 연장 없이 호주에서 체류하면서 일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로 출국 때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Offshore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기에 심사가 빠른 편입니다.
      또한 과거 비자문제로 인해 호주입국이 불가한 경우엔 Offshore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호주로 출국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Onshore 진행이 적합합니다.
      우선 방문비자 등으로 호주에 입국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나 관계증명서 발급이 된 상황이고 하루라도 빨리 호주에 입국하고 싶다면
      Onshore 진행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Onshore, Offshore 둘 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동일하며 발생하는 비자 비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수속기간

      20년 이상 업무를 해왔음에도 수속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수속기간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2022~23년에는 수일에서 늦어도 6주면 파트너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 현재는 10개월 전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단축되거나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난 26년간의 경험상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Offshore 접수가 빨리 진행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거의 비슷하거나 호주 내에서 접수한 케이스가 1~2개월 정도 먼저 받는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속안내

      모든 비자수속이 에이전트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과 에이전트를 통해 하는 것에 심사관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영어를 잘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여기저기 참고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자료도 찾고 공증도 받으러 다니고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스스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는 작은 것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 하다 보면 사소한 것을 조언해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보완서류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트너비자의 특성상 수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접수 이후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보완서류에 대한 공증 혹은 번역 및 번역공증 과정이 또 요구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또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큰 차이 없는 가역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기 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트너 비자 개런티 프로그램

    • 이엔아이는 1999년 이후 약 900여 건의 호주 파트너비자를 모두 승인 받았습니다.
      거절 시 수속료 전액 환불 조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두 분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개런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단, 비자 진행을 위한 거짓 관계인 경우엔 진행하지 않으며 중간에 거짓관계임이 드러날 시 비자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9년 설립이후 호주 파트너비자를 한번의 거절없이 800건 이상 승인 받았습니다.

    신청자와 스폰서 두분의 관계가 비자 취득을 위한 허위관계가 아닌 Genuine relationship이라면
    저희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좋은 결과를 자신합니다. 그래서 거절시 100% 환불조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수많은 케이스경험으로 거의 모든 사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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