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취업이민의 일종인 미국 투자이민은 대다수의 미국 취업이민과는 다르게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는 미국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다른 미국 취업이민과 다르게 신청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자본을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이민의 방법으로, 그 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집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은 일반 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 미화 105만달러, ‘TEA’로 불리는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미화 80만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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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자
- 직접투자는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10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를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며 이 일자리를 최소 4년 이상 유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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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
- 간접투자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으로 리저널센터가 신청인을 대신해서 직/간접적으로 신규 고용창출(10명 이상)을 일으켜 신청인의 투자이민 조건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
-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자에서도 의미하듯이 투자금은 ‘at risk’의 범위에 있어 투자금 원금이 보장받는 프로젝트는 투자이민으로써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도 ‘조건해지’까지 투자이민에 필요한 조건 즉 투자금 유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등의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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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용주 불필요
- 대다수의 미국 취업이민에서는 미국 고용주가 꼭 필요하나, 미국 투자이민 신청인은 고용주 없이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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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단기간 내 영주권 획득 가능
- 다른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과 비교했을 때 조건부 영주권까지의 수속 기간이 짧으며 영주권문호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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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현업 유지 가능
- 다른 국가의 영주권 유지 체류 조건과는 상이하게 미국 영주권 획득 후에 재입국 허가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대략 5년 정도는 한국의 현업을 유지하며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동시에 미국 영구거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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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접수 가능
- 이민 청원과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EB-5 수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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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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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투자금, 에스크로 계좌로
예치 -
STEP 03
이민청원, I-526E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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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이민청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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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National Visa Center
(NVC) - DS260 -
STEP 06
이민비자 인터뷰 통지
(인터뷰 예약) -
STEP 07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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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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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미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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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조건부 영주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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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조건 해지 신청(I-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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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조건 해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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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투자금 회수
미국 내 신분 변경(I-485)의 경우 이민 청원과 동시에 I-485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은 수년간 많은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1999년 설립 이후 26년간 고객과 어떠한 분쟁 없이 비자 법무 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항상 소통하여 서로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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