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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미국 비이민 비자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미국 비이민비자에도 공통점이 존재하는 데 이는 "미국 이민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2 Employee(직원)

    L-1과 더불어 미국 주재원 비자로 많이 통용되는 비자로 L-1 비자와 같이 임원 혹은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 직원을
    미국 지사, 자회사, 계열사, 공동투자사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와는 다르게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회사 본사에 근무해야 하는 자격요건이 없어 신청이 더 용이합니다.
    그러나 E-2 Investor(투자자)가 설립하고 소유한 미국 사업체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고용주의 자격
    • 01

      E-2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50% 이상의 E-2 사업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02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 03

      기업체의 수입이 고용주와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원의 자격
    • 01

      E-2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만 합니다.

    • 02

      E-2 사업체에서 임원이나 업체에 꼭 필요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E-2비자의 장/단점

    E-2 비자의 장점
    • 쿼터 제한 미적용
      E-2비자의 경우 비자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 학력 제한 미적용
      E-2비자의 경우 신청자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 취업 가능
      E-2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2 비자의 단점
    • 고용자 전환 불가
      E-2비자의 경우 다른 고용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체 자격에 따른 비자 발급 여부
      E-2 사업체가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2 Employee(직원)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