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 L-1비자 신청 요건
- 한국 모회사에서 근무 중인 L-1 신청 희망자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있는 지사, 자회사, 계열사, 공동투자사에서 취업청원(I-129)을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L-1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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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은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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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 자회사, 계열사, 혹은 공동투자사 소유권의 최소 50% 이상을 한국 본사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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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의 경우 임원급의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것으로 미국 회사 내에서 중요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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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의 미국 파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비자 유효기간
- 현재 한국 L-1 비자 신청자들은 2~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를 발급 받고 있으며
7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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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는 최장 7년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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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는 최장 5년의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L-1비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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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l Intent 적용
- L-1의 경우 ‘Dual Intent’가 가능한 비자로 비이민 비자이나 이민 의도가 있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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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허가 불필요
- 다른 비이민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노동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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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 제한 미적용
- 비자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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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취업 가능
- L-1 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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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진학 가능
- L-1 비자 소유자의 자녀는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최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L-1과 같은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1년 이상 본국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