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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호주 단기취업비자 (기업 단기 출장비자)

    Subclass 400

    호주 400 비자는 단기간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로 기업체에서 단기 출장비자로 많이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3개월 또는 6개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6개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건강검진과 바이오 매트릭스를 해야 합니다. 3개월 비자에 비해 더 긴 수속기간과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용 가능 목적

    비자 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돈을 받고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반드시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400비자는 Non-ongoing work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 연장도 없습니다.

    • 단기 출장

      지사 또는 호주법인 방문, 프로젝트 참여,
      입찰, 단기공사, 워런티서비스 등

    • 영화나 상업광고 또는
      뮤직비디오 촬영
    • 전시회나 대회 참여

    공연을 위한 비자는 408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 01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지식 또는 경험 보유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지식 또는 경험 보유

      • 호주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 호주 노동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찾을 수 없는 능력
      • 지속적이지 않은(일시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능력
        지속적이지 않은 업무란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과 관련된 이유로 이 기간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할 것을 기대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사본
      • 보유한 라이센스 또는 자격증
      • 현재 직책과 업무를 설명하는 해외 고용주의 추천서

      이 비자는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고용 또는 훈련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승인되지 않으므로, 호주 기업이나 해외 고용주는 먼저 해당 업무를 수행할 호주 근로자를 찾으려고 시도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02

      호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닌 분야의 업무

      • 호주에서 상영되지 않을 제작물의 감독, 제작 또는 기타 역할을 맡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배급 계약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함
      • 프로모션 활동을 위해 호주에 오는 경우 - 레드카펫 프리미어를 위해 호주를 방문하는 배우
        - 공연 없이 프로모션 투어를 위해 호주에 온 록 밴드

      서브클래스 400 비자는 다음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임시 활동 비자(서브클래스 408) -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엔터테이너로 공연하거나 호주에서 공연하는 엔터테이너 또는 엔터테이너 그룹을 지원하는 활동
      • 호주에서 상영, 방송 또는 공연될 제작물(연극,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콘서트 또는 녹음 포함)의 감독, 제작 또는 참여하는 활동
    • 03

      자신과 부양가족을 부양할 능력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귀하와 가족 구성원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04

      건강 요건 충족

      3개월 비자 신청시 신검은 필요 없습니다만 6개월 비자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05

      품성 요건

      신청인 및 비자를 신청하는 16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은 범죄경력증명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06

      진정한 방문자 조건

      신청자는 다음 사항만을 의도해야 합니다.

      • 호주에 일시적으로 체류
      • 이 비자에서 허용된 활동만 수행
    • 07

      호주 정부에 대한 부채 상환

      호주 정부에 돈을 빚지고 있는 경우, 이를 상환했거나 상환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08

      비자 취소 또는 신청 거부 이력 없음

      과거 호주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이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체류 가능 기간
      이는 임시 비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호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해야 하며, 장관이 지정한 경우 더 짧은 기간 내에 입국해야합니다. 입국해야 하는 시기는 비자 승인레터에 표기됩니다.
      비자 체류 기간은 비자 승인 편지에 표시된 대로 호주에 처음 입국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호주에 재입국할 때마다 체류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자 세부 사항은 비자 승인 편지에서 확인하거나 VEVO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류
      이 비자를 연장하여 호주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 체류 혹은 더 오랜 기간동안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기 원한다면 482 SID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포함
      신청 시 가족 구성원을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 호주의 건강 요건과 품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은 호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속기간
      비자 접수 후 빠르면 수일부터 최대 3주까지 소요됩니다. 출장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미리 취득 후 6개월내 입국하면 됩니다. ETA 비자(Subclass 601) 로 입국하여 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400비자 취득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수백건의 호주 400비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호주 주재원 또는 출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400비자 및 482 SID 비자를 융합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400비자는 장기체류 취업비자(주재원비자) 와 융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기계획을 염두해 두고 이다음 비자에 문제되지 않도록 신청할 때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400비자를 가볍게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