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제 부모초청이민 종류
기여제 초청이민은 나이에 따라 Subclass 143과 만67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Subclass 864 고령자 기부제 이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3은 별도의 브리징 비자를 받을 수 없지만, 864는 호주 내에서 접수해야 하고 호주 내에서 결과를 받을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속기간 및 쿼터
2025년 기준 143은 7년 이상, 864는 5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20년간 수개월부터 현재 7년 이상으로 늘어난 만큼
향후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도 처음에 비해 몇 배가 오른 상태로, 현재 AUD 48,495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주 입장에서 부모초청이민은 수입은 없는 대신 높은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아서 쿼터를 늘릴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긴 시간 대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기부금 등 큰 비용을 내는 시점은 맨 마지막 단계(2025년 기준 접수 이후 약 7년)입니다.
비자 접수비만 내고 기다리다가 약 7년 이후에 보증금과 기부금을 내고 영주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호주 부모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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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모 나이 제한
부모의 나이는 무관합니다.
-
02
스폰서(초청인)의 조건
초청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친자 또는 양자로써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스폰서가 되어야 할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 가디언, 가까운 친척 또는 자녀와
관련 있는 지역사회기관 등이 대신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
03
스폰서(초청인)의 조건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 가족균형 테스트에 통과해야 합니다. 가족균형 테스트는 과반수 이상의 자녀가 호주에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거나, 호주를 제외한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 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면 한 명 이상, 자녀가 3명 또는 4명인 경우 자녀 중 호주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가 2명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종된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살고 있는 나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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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동반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부양해야 할 친척을 동반 할 수 있으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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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 -
부양 자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인 경우는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기초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경우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가 결혼, 약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자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기타 부양 해야 할 친척
기초 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신청인에게 의지하고 있어야하거나, 다른 누구에게 보다 신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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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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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부금
1인당 AUD 48,495을 호주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한다면 현재 환율로 약 8700만원이며, 이 기부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부금 지불 시기는 영주권 심사 마지막 단계입니다. 접수 시 기부금을 절대 지불하지 않으며, 지정된 곳으로 직접 수표 혹은 결제를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해당 금액을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AUD 2,095(만일 18세 이하 자녀가 있을 시 1인당) -
06
신체검사 신원조회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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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부 보조금
대부분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후10년이 지나야 하고 6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08
보증인 (Assurer of Support)
후견인은 스폰서 본인, 또는 스폰서 외에 다른 사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신청인과
부양가족이 10년간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지급된 상환성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09
재정보증금
10년동안 재정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금은 10년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신성인
- AUD 10,000
- 배우자
- AUD 4,000
- 18세 이상 부양가족
- AUD 4,000
가족균형 테스트
(Balance test)
자녀 수 | 호주에 거주중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수 |
외국 거주 자녀수 | 초청 가능성 | |||
---|---|---|---|---|---|---|
A국 | B국 | C국 | D국 | |||
2 | 1 | 1 | • | • | • | Yes |
3 | 1 | 1 | 1 | • | • | No |
4 | 2 | 2 | • | • | • | Yes |
4 | 1 | 1 | 1 | 1 | • | No |
5 | 3 | 1 | 1 | • | • | Yes |
5 | 2 | 2 | 1 | • | • | No |
5 | 2 | 1 | 1 | 1 | • | Yes |
6 | 2 | 2 | 2 | • | • | No |
6 | 2 | 1 | 1 | 1 | 1 | Yes |

기여제 부모초청이민,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접수 먼저 하세요.
부모 두 분을 초청할 경우 기부금 및 보증금 등 약 1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비자 접수 시에는 접수비 AUD 6,545(2025년 3월기준)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2025년 기준 접수 후 약 7년 전후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때 가서 나머지 비용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지 포기할지 당시 건강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됩니다.
또한 기부금 및 보증금 등의 비용은 접수당시의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시 기부금이 1인 AUD 48,495이고 약 7년 후에 해당 비용이 두배 이상 높아졌다 하더라도 접수 당시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접수를 빨리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혜택
- 영주권자이므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 10년 체류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제한 없이 호주에 영구히 체류가 가능합니다.
- 호주는 증여 및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호주로 송금하여 증여 및 상속을 고려한다면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는 연한도가 USD 100,000 이므로 그 이상을 송금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부모님도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비자 접수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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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초청하고 싶은 경우
- 두 분을 한꺼번에 초청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된다면 부모님 중 한 분만 부모초청이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에 파트너비자(배우자초청이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은 기부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럴게 할 경우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이민에 7년 이상 이후 5년 후 파트너비자 진행을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두분 모두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필요시 한분만 취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한분의 비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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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대기기간동안 호주체류를 원할 경우
- 만 67세 이상 되는 분들은 864 고령자 부모초청이민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호주 내에서 브리징 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864 신청 나이가 되지 않는 분들은 143 영주권을 신청한 후 600비자를 신청하여 1년씩 연장하며 체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1년 체류 후 6개월간은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 만일 장기로 연속체류를 원하신다면 자녀분의 스폰서 자격이 된다면 임시부모초청비자 subclass 870을
추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70비자는 3년 또는 5년까지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고 한번 더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870 임시부모초청비자를 참고해 주세요.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가장 많은 호주이민을 성공해왔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결혼하여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를 낳고 초청하고 또 부모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가장 많은 가족 초청이민 진행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 초청이민은 부모자식관계만 증명하면 되기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일 이혼하여 양육권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신경쓸 부분이 많은 자녀초청이민 이민법인 이엔아이와 함께하세요.
보다 편하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