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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호주 자녀초청 이민

    Child 비자 (Subclass 101, 802)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입니다.

    자녀초청 필요 여부

    • 호주 자녀초청 이민이 필요한 경우
      부모 모두 또는 한 분이 호주 영주권자이고 호주 밖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자녀초청이민을 해야 합니다.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호주 영주권자이고 자녀가 호주내에서 태어나면 호주시민권 취득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일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호주 시민권자면 출생국 관계없이 호주 시민권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영주권 비자 수속 중이고 영주권 취득 전에 자녀가 태어나면 심사중인 신청서에 new born baby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여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 모 두분 모두 또는 한 분이 호주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을 시 호주는 속인주의에 따르므로 자녀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때문에 자녀의 호주 영주권 신청이 필요합니다.
    • 호주 자녀초청 이민이 필요없는 경우
      영주권자 부모지만 호주에서 출생한다면 자녀는 호주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호주 시민권자라면 호주 내외 관계없이 자녀는 시민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이민 특이사항

    • 자녀초청이민은 부모의 호주 비자신분을 명확히 증명하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증명하는 것이 주요사항이라
      심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 수속기간은 매우 유동적입니다만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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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가장 많은 가족 초청이민 진행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 초청이민은 부모자식관계만 증명하면 되기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일 이혼하여 양육권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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