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비자 만료
영주권은 호주에서 평생 체류 가능하지만 이 또한 비자인 만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 유효기간은 5년이고 그 중 누적으로 2년 이상 체류했다면 하루만에 5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호주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실상 비자 만료를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단, 호주 밖에 체류하다가 호주로 입국할 때 호주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유효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한 기간내의 영주권 비자가 있다면 문제 없으나 5년이 지나 만료되었다면 입국시 RRV 비자를 신청하여 만료된 영주권 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엔아이의 RRV 영주권 연장 신청 서비스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체류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후 당일 또는 수일내에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중 2년 체류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 만료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RRV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엔아이는 오래전 호주 영주권이 만료된 분들의 영주권을 다시 살리는 업무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RRV 신청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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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호주 시민권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R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 영주권자(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 마지막 영주 비자가 취소되지 않은 전(前) 호주 영주권자
- 호주 시민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전(前) 호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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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ubclass 155 및 157 비자 평가 기준
RRV 신청 시, 신청자는 Subclass 155 및 157 비자 요건을 모두 심사받습니다.
Subclass 155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가 Subclass 157 비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개월의 여행 허가(Travel Facility) 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비록 임시 비자(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과거 영주 비자를 보유했거나 호주 시민이었던 경우 RR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영주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자 여행 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등 임시 비자로 호주에 재입국한 경우, 호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RRV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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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령 요건 없음
이 비자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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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거주 또는 실질적 연고 요건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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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경우 (5년 유효 여행 허가)
- 최근 5년 동안 호주에서 2년(730일) 이상 영주 비자 또는 시민권자로 거주한 경우
- 이 경우 5년간 유효한 여행 허가(Travel Facility)가 부여됨 -
해외 체류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여행 허가)
- 신청일 기준 연속 5년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영주 비자를 소지했거나, 호주를 마지막으로 떠날 당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었으나 이후 시민권을 상실한 경우
- 호주와 실질적이고 유익한 연고(Substantial Ties to Australia)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의 여행 허가(Travel Facility) 가 부여됨 -
해외 체류 중, 과거 10년 이내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었던 경우 (최대 12개월 여행 허가)
-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였던 경우
-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었던 시점 이후 총 5년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호주와 실질적이고 유익한 연고(Substantial Ties to Australia)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의 여행 허가(Travel Facility) 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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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체류 중, 실질적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 여행 허가)
- 호주 내에서 호주와 실질적이고 유익한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영주 비자를 받은 이후 연속 5년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의 여행 허가(Travel Facility) 가 부여됨 -
가족 구성원(Family Unit)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여행 허가)
- RRV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별도로 신청한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 신청자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비자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의 여행 허가(Travel Facility) 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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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경우 (5년 유효 여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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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질적 연고(Substantial Ties) 증명
호주와 실질적이고 유익한 연고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적 연고(Business Ties)
- 문화적 연고(Cultural Ties)
- 고용 연고(Employment Ties)
- 개인적 연고(Personal Ties,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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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특정 귀환 허가(Authority to Return 또는 Return Endorsement) 미소지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 RRV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Authority to Return (1976년 3월 1일 ~ 1979년 8월 31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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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Endorsement (1979년 9월 1일 ~ 1986년 12월 31일 발급)
해당 비자를 소지한 경우, “Overseas travel as a permanent resident” 섹션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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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신원 요건(Character Requirement) 충족
신청자는 호주 정부의 신원 요건(Character Requirement) 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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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업 기술 비자(Business Skills Visa) 취소 조치 없음
신청자가 과거 사업 기술 비자(Business Skills Visa)를 보유했거나, 해당 비자에 대한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RRV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자 소지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해당 비자로 인해 RRV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Subclass 132 (Class EA)
- Subclass 840-846 (Class BH, 폐지됨)
- Subclass 188 (Class EB)
- Subclass 160-165 (Class UR)
- Subclass 888 (Class EC)
호주이민 1위 이민법인 이엔아이는 26년간 매우 다양한 사연의
비자케이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호주 영주권자였고 호주로 다시 가고 싶지만 오랜기간 해외 체류하면서 영주권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저희와 함께 다시 영주권을 되살리는 RRV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